입헌군주제
제한군주제라고도 하며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투쟁의 과정에서 군주와 의회가 서로 타협해 병존하면서 생긴 정치형태입니다. 군주(왕, 여왕)가 존재하지만, 헌법에 의해 권한이 제한되며, 국가 원수는 군주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정부(총리, 내각 등)가 담당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군주는 주로 상징적 역할을 하며, 국가의 통합과 전통을 대표하고, 왕위는 세습되지만, 입헌주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요소와 조화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일본, 스웨덴,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군주제지만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르는 점에서 절대군주제와 구별됩니다.
영국형 입헌군주제는 명예혁명(1688년)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권한이 줄어들게 되고 의회에서 정치적 결정과 집행을 정하면 재가 및 승인을 군주가 하는 형식입니다. 실제적인 통치권은 의회와 내각에 있으며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프로이센형 입헌군주제는 외견상 3권분립이지만 군주는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 군대의 통수권 및 관리 임명권도 있습니다. 의회가 있지만 군주의 자문 역할 정도이고 ‘신절대주의’,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불립니다.
공화정
군주가 없으며, 법의 지배와 헌법에 의해 국가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원수는 국민이나 대표 기관에 의해 선출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공직자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선출되고,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독재 공화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며 민주정치 공화제와 과두정치 공화제로 나뉩니다. 민주정치 공화제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전체적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만, 과두정치 공화제는 힘 있는 소수 사회 구성원이 모여 권력이 집중된 정치 방법입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직선제 또는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국정 운영을 하는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입법부(국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 운영의 책임을 지며 삼권분립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 집행과 행정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등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지만, 의회의 탄핵 등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 원수(대통령 또는 군주)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국민이 선출한 의회(국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행정부 수반은 총리이며, 의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합니다.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며, 의회에 책임을 집니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총리도 교체될 수 있어 유동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입니다. 총리가 의회와 협력해야 하므로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화제를 표방한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장하지만, 특수집단에 권력이 몰려 독재 또는 그에 가까운 권력 편중이 있습니다.